부천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은 작년 12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에 대한 사용료 보조금으로 지급단가는 경유의 경우 1ℓ당 100.245원, 택시는 LPG 1ℓ당 129.2원이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금통장사본 등을 구비, 해당 협회지부 및 시청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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