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시설 확충,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 지정 등

경기도에서는 ‘05.1.1일부터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시 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매립을 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의하면 일일 발생 음식물쓰레기는 2,315톤이며 이 중 1,787톤(77%)이 분리수거되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309톤(14%)은 혼합수거되어 소각되며, 209톤(9%)정도만이 직매립되고 있다는 것으로 209톤 중에서 군 단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9톤을 제외한 200톤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분리수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14개 민간시설에 분산위탁?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민간시설의 일부가 경영난 또는 시설노후 등으로 처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소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도 2차 오염과 비용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9,128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 1일 처리능력 265톤(수원에 100, 오산 35, 하남 30, 광명 100), 2005년에는 1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개소 1일 처리능력 150톤(김포 70, 파주 80)의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에서는 이러한 처리대책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매주 첫째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아울러 25개 시군에서 26개 요식업단체와 14,331개 음식점이 소속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량목표율 3~10%를 설정?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이들 참여업체에게 위생 메뉴판제공, 일정기간 위생점검 면제, 종량제 봉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쇼핑단계에서부터 충동구매를 자제하여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부득이 배출할 경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야 할 것이며, 식당에서는 먹을 만큼만 주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비닐, 동물의 뼈, 병뚜껑, 수저 등과 같은 금속류와 돌맹이 등 딱딱한 이물질은 자원화 제품(사료, 퇴비)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고장 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분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현재 일일처리능력 930톤의 공공처리시설 16개소와 2,631톤의 민간 처리시설 82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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