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이후 피해자 전화쇄도, 피해액 수십억원 넘을 듯
지난해 1차 분양 후 공사중단, 올 3월 유명상표 내세워 2차분양 등 이중계약

원미구 상동 544-1번지 L타워빌딩에 들어설 ‘웰빙클럽 써니타운’ 상동점이 국내 유명스포츠용품 상표를 내세워 입점자 및 회원을 모집 후 시설공사를 중단해 입점자 및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는<7월24일자 1면보도>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본지 보도이후 피해자들이 많게는 2억원에서 1억원의 계약금을 납부했다며 피해사실을 밝힌 금액만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1차분양 계약자와 2차분양 계약자 피해액을 합하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이후 이모씨(34. 인천시)는 “식당 입점 계약금으로 1억1천만원을 납부했다”고 피해 사실을 추가로 알려왔다.
그는 “웰빙클럽이 지난해 써니타운 이라는 이름으로 1차분양해 계약금을 챙기고 공사를 중단했고, 올 3월에는 국내유명스포츠용품 필라 상표를 내세워 2차분양에 들어가 이중계약을 하는 등 사기분양 했다며,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사가 중단돼 건물에 가압류 했으나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웰빙클럽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15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피해자들은 한푼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분개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기분양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금액 집계를 위해 피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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