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웨이터 근로자로 위장...1억3천만원 받아내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클럽 웨이터 근로자를 임금체불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1억3천만원의 체당금을 가로챈 C산업 대표 이모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씨는 사업장이 도산하면서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10여명에 불과하면서도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인천소재 A나이트클럽 웨이터 13명과 평소 알고 지내던 10여명을 임금체불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체당금 2억6,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씨는 체당금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평소 알고 지내던 웨이터장 박모씨를 불러 웨이터들을 설득해 체불임금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 체당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경기불황을 틈타 도산기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등으로 공경에 처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체당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거나 가로채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