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309억4,300만원으로 최고

 

부천시민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체납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6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가 한상호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로부터 유로보조금을 지급받는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이 체납한 과징금이 1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체납은 192억1,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309억4,300만원,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상호 시의원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부천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3,36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6억2,200만원을 징수했고, 각 구청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천시로부터 유류보조금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키로 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50만원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제를 실시해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와 함께 재산압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