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비석 전 부시장, 박효서 전 시의원 등 증인출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형사합의2부(재판장 노만경)는 20일 수십억원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터미널 S대표에 대한 4차 공판을 속개하고 방비석 전 부시장, 박효서 전 시의원, 공인회계사 김모씨, 터미널직원 원모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97억원의 횡령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비석 전 부시장은 검찰의 뇌물공여 약속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방 전부시장은 “당시 부천부시장과 시장권한대행 시절 부천터미널 S대표를 2~3차례 만났고 1회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부천터미널은 입안단계에 있었고 보통 부천터미널 같은 대형 사업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건축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방 전부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S대표를 자주 만났고, S대표로부터 2억1,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S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이지 어떤 혜택을 바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박효서 전 시의원은 “홍건표 시장을 팔고 S대표로부터 3차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시인하고, 아인스월드 주차장에서 받은 1천만원은 자신의 의정활동비,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횡령자금 상당부분의 사용처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터미널 직원 상여금 등 용처가 밝혀진 부분에 상당한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97억원 전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개인가계수리 및 개인 채무변제 등 일정부분 검찰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밝혀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음 결심공판에서 자금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라”고 주문했다.


 


부천터미널 S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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