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 입장 밝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법시위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평화적인 시위 문화정착이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경비 병력이 불법시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집회사범들을 엄정  처벌할 수 있는 사법적인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힘에도 오히려 사법부가 불법시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등 불법시위를 막아야 할 경찰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도 요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법시위를 막아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전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였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완한 후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었다“며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는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가능하며, 불법시위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즉시 구속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불구속 구공판된 집시법위반 사범 91명중 법원에서 실형 선고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며 “영장 재기각에 대하여는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