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등지회, “연가권은 교원들의 합법적 권리”

 

부천교육청 “교육부 징계요청, 25일 징계위원회 개최”


 


 경기도 교육청과 부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2일'교원평가제 반대'연가(年暇.연차휴가) 투쟁을 벌인 경기도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징계에 들어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천교육청은 초.중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불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부천지역 징계대상자는 총 6명(중등교사 2명, 고등교사 4명)이다.


 


이에 대해 부천중등지회는 25일 오후2시 부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천중등지회는 “연가권은 교원들에게 보장된 합법적 권리며, 이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연가 불허 지침을 내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청과 학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재형 부천중등지회장은 “연가는 근무연수에 비래해 주어지는 휴가로서 법령이 보장하는 교사의 기본권리”라며 “불법징계에 맞서 법률 소송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징계요청에 따라 25일 오후2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연가투쟁에 참여한 중등교사 2명을 징계할 방침”이라며 “이미 지난 19일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해 25일 징계위원회에도 불출석할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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