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섭 의원,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부천 고강지구 뉴타운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던 은행단지내 일부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부천7)의원 등은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오는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기존의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험 피해가 높은 지역내 건축물은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0),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등으로 건물 연수를 정해 이 기간이 지나야 재개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급격한 노후화 및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은 이 같은 연수 제한에서 제외토록 정했다.


 


하지만 고강지구 내 은행단지의 경우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다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 도 조례 기준으로 뉴타운지역으로 편입되지 못해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강력 반발해 했었다.


 


오정섭 의원은 지역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기존 조례에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추가한 조례안을 발의,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단지내 연립.빌라 1,500여세대가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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