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합의 2부(재판장 노만경)는 제3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터미널 손대표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일 부천지원 협사합의2부 453호 법정에서 속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부천터미널 손대표가 지난 2003년 9월, 부천터미널 인.허가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는 방모 전 부시장을 D참치에서 만나 친형 취직과 함바집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등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10여차례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방씨에게 제공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공금을 개인의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회사공금을 대부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미화1만달러 제공과 관련,  당시 손대표가 검찰조서에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씨가 전면 부인하고 있고, 손대표 역시 수사협조 차원에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대표가 법인계좌에서 H은행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중 4,900만원은 증거가 없고, 방씨를 만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나,  당시 방씨가 시장을 보필하는 부시장으로 부천터미널 인.허가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는 등 직무와 관련해 형의 취직부탁과 함바집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인.허가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조건으로 약속한 점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카드를 2차례 제공하고, 고급승용차를 제공하는 등도 불법정치자금에 해당되며, 박 전 시의원에게 제공한 6,000만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덧 붙였다.


 


재판부는 “손대표가 부천터미널 1인주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제공하고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횡령혐의도 인정돼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손 대표가 청탁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결정적 자료가 없다, 사회봉사기회를 주기위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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