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으로 부천시가 추진해온 춘의동 추모공원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천시가 추모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부천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주요 개정안은 △자연장제도의 도입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제4조2항)신설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제16조 신설)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제18조 3항 신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차등부과(제23조 신설) △사설장사시설사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제25조 신설) △장사시설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제30조 신설) 등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15일 이내 정부로 이송돼 30일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부천추모공원반투위는 지난 7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천시 추모공원조성 GB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현재의 위지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해당지역 임해규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 서로 협의해 반대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투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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