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후보측 29일 원미서에 선거법위반 고발
김경협 의원측 “단순 실수, 폐기처분한 것”

[부천신문] 이음재 후보측 29일 원미서에 선거법위반 고발

김경협 의원측 “단순 실수, 폐기처분한 것”

20대 총선 원미구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음재 후보측이 김경협 현직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29일 원미경찰서에 고발했다.

29일 이음재 후보측에 따르면 김경협 의원(예비후보)측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문제가 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의정보고서의 학력란에는 ‘국립부산기계공고. 성균관대(사회학). 고려대(경제학) 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999년 고려대 노동대학원에 입학한 사실만 있을 뿐 동대학 경제학과에는 입학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이음재 후보측은 이같은 사실을 볼 때 김경협 의원측이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발한 것이다. ‘석사’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다.   

아울러 이 후보측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6월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지 모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은 점에 비춰 김경협 의원의 사례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측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놨다. 문제가 된 의정보고서의 학력기재 문제를 인지하고 전량 폐기했다는 것.

29일 김경협 의원측 관계자는 부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정보고서의 학력기재 오류를 확인하고 배포하는 날 즉시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가 시민들에게 배포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음재 후보측이 어떻게 해당 의정보고서를 입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원미서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고의성과 당선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력 허위기재가 선거공보물이 아닌 의정보고서라는 점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김경협 의원측은 해당 의정보고서가 전량 폐기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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