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싱크홀 응급복구비용 2억3천여만원
- 시, "하자보수기간과 별개로 부실공사와 다른 관종 시공으로 LH가 부담해야..."
- LH,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경과해" 공사비용 책임회피

LH가 지난달 부천 옥길동에서 발생한 ‘대형싱크홀’ 응급복구공사비용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의 대형싱크홀 현장 응급복구공사 모습. 
LH가 지난달 부천 옥길동에서 발생한 ‘대형싱크홀’ 응급복구공사비용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의 대형싱크홀 현장 응급복구공사 모습. 
LH가 지난달 부천 옥길동에서 발생한 ‘대형싱크홀’ 응급복구공사비용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의 대형싱크홀 현장 응급복구공사 모습. 
LH가 지난달 부천 옥길동에서 발생한 ‘대형싱크홀’ 응급복구공사비용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나몰라라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의 대형싱크홀 현장 응급복구공사 모습. 

[부천신문] LH가 부천 옥길동 ‘대형싱크홀’ 응급복구 공사비용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회피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부천시가 대형싱크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오수관로 파손이나 일부 구간 설계도와 다른 관종 사용 등 부실 시공의혹(부천신문 8월 19일)이 제기된 바 있다.

24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옥길동 790번지 옥길지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지름 2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 인근 A아파트단지(574가구)에서 오수가 역류,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시는 응급복구를 위해 2억3천여만원을 들여 양수기 등으로 오수 물돌리기와 흙막이, 가설공사 등을 진행했다.

사진은 대형싱크홀 현장을 응급복구한 모습.

시는 이후 LH에 응급복구공사비용 지급을 요구했지만, 최근 LH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시가 옥길동 하수시설물 인계시기는 지난 2016년 5월로 LH가 주장하는 하자보수기간(3년)은 지난 2019년 5월까지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과 상관없이 대형싱크홀 발생원인이 오수관로 부실시공과 설계도상 다른 관종 시공 등으로 밝혀져 LH가 응급복구공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끝까지 LH가 비용부담을 회피하면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전체 오수관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오수관로 재시공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대형싱크홀에 대한 응급복구공사비용은 하자보수기간(지난 2019년 5월까지)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천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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