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조합원(현금청산인), “사업허가 기준 보상금 제시,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갈 곳 없어…사생결단 심정으로 싸울 것.”
-조합, “보상금 공탁…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합이 시세보다 적은 보상금 제시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부천 괴안3D구역 내 건물을 외부와 봉쇄하고 먹고 자면서 반발하고 있다.
조합이 시세보다 적은 보상금 제시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부천 괴안3D구역 내 건물을 외부와 봉쇄하고 먹고 자면서 반발하고 있다.

 

[부천신문]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부천 괴안3D구역에 조합이 시세보다 적은 보상금을 제시했다며 일부 비조합원(현금청산인)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본보 7월 6일 자 보도) 

이런 가운데 조합이 보상금 공탁으로 법원이 건물명도 집행을 시작하면서 일부 비조합원들이 구역 내 한 건물을 현관과 옥상 등 외부와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계단, 각 층의 창문을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쇠파이프로 철창 형태로 용접 봉쇄하고 건물 내에서 먹고 자면서 용역 직원들의 명도에 대비해 대치하고 있다. 

특히, 4층 옥상 출입구는 쇠창살 사이 공간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에 약하고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폼을 뿌려 차단했으며 계단에는 유사시 대비해 LPG 가스통까지 비치하고 있어 자칫 강제 명도 시 유혈 충돌과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비조합원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명분 아래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법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조합 측 행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비조합원 S씨는 “건물을 처음 매입했을 때 매입비용과 은행이자, 취득세 등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었는데 조합은 처음에 약 12억 보상금을 제시했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16억 원을 제시받았다.”라며 “조합이 처음부터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공탁이라는 법을 이용해 지금은 용역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최후 통보했다. 죽으면 죽었지 내 건물을 헐값에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비조합원 A씨는 “지난 2014년 14억9천만 원에 건물을 매입해 이자 비용만 4억8천만 원이 들어갔다. 인근 비슷한 평수의 건물은 시세가 약 29억 원 한다. 하지만 조합은 15억6천만 원을 재협상가로 제시하고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이런 금액에 건물을 빼앗긴다는 것이 억울해서 화병까지 들었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비조합원 B씨는 “빌라 35평에 대지지분 19평에 35평 빌라를 보상금 3억3천9백만 원을 제시받았다. 조합원 가격이 6억1천만 원으로 분담금만 2억8천만 원이다. 그래도 아파트를 얻기 위해 은행 상담하니 나이가 70이 넘어 근로 능력이 없다고 대출 자체가 안됐다. 어쩔 수 없이 현금 청산했지만, 양도세를 내고 나니 주위에 집을 얻을 수 없어 어디 시골로 쫓겨가야 할 처지이다.”라고 한탄했다.

비조합원 C씨는 “거주한 지 20년이 넘었다. 보상금을 1억8천7백만 원을 받았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4억 원이 넘고 있어 주변 빌라로 이사할 수도 없다. 이젠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울먹였다.

부천 괴안3D구역 내 비조합원들이 이사하지 못하고 구역 내 건물에서 먹고 자며 법원의 강제 철거에 대항하는 사연들은 대부분 받은 보상금으로는 주변 어디라도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건물 내 입구와 계단, 창문 등에 쇠파이프로 철창을 만들고 옥상에 폼을 뿌려 공간을 막고 계단에는 강제 철거 시 대비해 LPG 가스통까지 비치하고 반발하고 있어 유혈 충돌과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건물 내 입구와 계단, 창문 등에 쇠파이프로 철창을 만들고 옥상에 폼을 뿌려 공간을 막고 계단에는 강제 철거 시 대비해 LPG 가스통까지 비치하고 반발하고 있어 유혈 충돌과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며 평생을 살려고 하는 곳을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내쫓으려 하니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다. 조합이 시세에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재협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조합이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기 전까지 여기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합 측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건물을 내주지 않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라며 “조합은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 괴안3D재개발구역은 부천시 경인로 577번길 50(괴안동) 일원 부지 3만8천322.5㎡에 용적률 273.77%를 적용, 지하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759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11년 4월 조합 설립인가, 지난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변경인가 등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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