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청회' 법적근거 없는 인원제한으로 지역주민 항의로 해산

(사진 출처=GS파워)
(사진 출처=GS파워)

 

[부천신문]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청회가 법적 근거 없는 인원 제한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개회도 하지 못하고 해산됐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청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부천초록시민회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졸속 진행에 관해 부천시청과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 최인근 주민 및 기업들의 배제하에 치러진 이전 설명회부터 졸속이니 다시 하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었다.

또한,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는 인근 주민들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만을 갖추어 12월 1일 공청회 공고를 냈고, 이후 주민들의 요청으로 부천시청에서 연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15일 결국 공청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청회는 입장 인원을 68인으로 제한돼 큰 항의를 받았으며,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수를 제한할 뿐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참석을 원한 주민들이 인원 제한에 걸려 입장을 못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12월 15일 공청회 모습(사진제공=부천초록시민회)

 

이윤선 부천초록시민회 공동대표는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석하여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공적 행사인 공청회를 법적 근거 없이 인원 제한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참석할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된 불법성마저 띄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부천초록시민회 및 삼정동 번영회 등을 비롯한 인근 아파트 및 기업 연합 측은 이 부분에 관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부천시청과 GS파워부천열병합발전소 측에 16일 발송했고, 이를 통해 행사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GS파워 관계자는 "2019년도에 정부 허가가 난 사업인데 코로나로 마냥 지체만 할수 없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해왔고, 저번 공청회 장소인 오정어울마당이 지역주민들에게 너무 멀었다는 의견에 이번 공청회때는 삼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정한 것이다. 부천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원제한을 했고 돌아간 인원은 10여명으로 확인했다."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가 열린 삼정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원한 공간으로 알고 있다. 본래 삼정복지관은 지역복지를 주로 하는 특성상 강력한 방역을 원했고, 최대한 인원 수용을 위해 11월 1일자 완화된 방역지침인 4㎥당 1명씩 입장가능한 인원이 68명이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