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

 

[부천신문]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관한 심층 기사 그 두 번째 주제로, 현대화사업 이후 변화되는 굴뚝의 높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연돌(煙突)이라고도 칭하는 굴뚝은, 수십 미터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그 모양과 쉼 없이 증기 및 매연을 뿜어내는 그 모습 때문에 화력 발전의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다. GS파워주식회사의 부천열병합발전소 또한 소위 화석 연료의 일종인 LNG를 연소 시켜 에너지를 얻는 화력 발전의 일종이므로 굴뚝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연소 후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들을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대기를 공유하고 그 공기로 매일 숨을 쉬고 살아가는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가장 큰 불만 요인이자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화력 발전의 특성상 소비 연료가 증가하면 탄소 산화물 등 부산물도 비례하여 증가

이른바 화석 연료라고도 칭하는 탄화수소 계열 연료를 산소와 반응 시켜 연소를 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화력 발전이 이러한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하는 에너지 외에 연소 후 다양한 부산물 또한 생성되는데, 대표적인 부산물이 탄소와 산소의 결합물인 탄소 산화물과,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인 수증기다. 연소되는 연료 종류 및 주변 온도 · 산소 농도 등 연소 환경에 따라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을 수 있으며, 완전 연소 시엔 이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 시엔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화학 반응 중 원자 자체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등 탄소 산화물 배출 또한 동일하게 증가하게 된다. 지난 기사에서 확인한 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현대화사업 이후 LNG 연료 소비량이 연간 231,914톤에서 1,075,903톤으로 4.64배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동일한 비율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현재보다 정확히 4.64배 증가하게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탄소 산화물 외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또한 대부분 연료 소비량에 비례하여 증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화석 연료를 연소시킨 결과로 배출되는 물질은 수증기 이외에 대부분 탄소 산화물인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겠지만, 문제는 이것 이외에 다양하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기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온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감율 확인을 통해 현대화사업 이후 이산화질소 ·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약 20여 가지 발암성 비발암성 대기오염물질들이 대부분 LNG 연료 소비량 증가율인 4.64배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소 과정의 모든 부산물이 쏟아져 나오는 굴뚝 끝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4.3km 떨어진 김포공항 때문에 66m 이상 올릴 수 없는 굴뚝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현재 부천열병합발전소의 굴뚝은 80m 높이의 주연돌 세 개와 65m 높이의 바이패스 연돌 세 개로 구성돼 있으나, 현대화사업 이후엔 바이패스 연돌은 없어지고 66m 높이의 주연돌 두 개만으로 굴뚝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근 지역의 집중적인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오히려 현대화사업 이후에 굴뚝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굴뚝의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새로 올릴 굴뚝이 북동 측에 위치한 김포공항과 불과 4.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공항시설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2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에 의거하여 굴뚝의 높이가 66m로 제한된다는 해명이다.

낮아지는 굴뚝에 대비한 GS파워주식회사의 해법과 그에 대한 반론

GS파워주식회사는 굴뚝의 높이가 80m에서 66m로 낮아지지만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속을 높여 그 상승 높이를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배기가스 유속 증가가 17.4m/s에서 19.9m/s로 2.4m/s, 즉 14% 증가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현 법령에 의해 연돌은 최대 66m 선에서 조금도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연돌을 더 높임으로 주변 환경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인근 주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는 밀집 주거지에서 채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포공항으로부터의 거리 또한 5km조차 떨어져 있지 않은 발전소의 입지 자체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발전소라면 지금 미봉책으로 증설을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최적의 입지를 다시 골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 공익에 근본적으로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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