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 공동개발 지정 사실상 1필지
市, 분리매각 후 공가 상향↑

부천시청 옆 중동특별계획1-2구역
부천시청 옆 중동특별계획1-2구역

 

[부천신문] 부천시가 시청 옆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호텔부지와 일원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동개발 지정용도 변경으로 사실상 1필지로 봐야했는데 분리매각 후에 매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약 3백억원 넘는 매각대금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는 앞서 부천시가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민간업체가 싸게 살 수 있도록 감정평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 2021.11.03 자)

당시 정재현 전 시의원은 낮은 시유지 감정평가에 대해 “시 소유지 5개 필지는 모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포함됐는데도, 감정평가금액은 호텔부지 금액보다 나머지 대지와 도로 등 4개 필지는 낮게 감정평가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감사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26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양정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보충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2구역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한 필지로 결정하면서 구역 내 시유지 대지와 도로 4개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중동 1154번지 일원을 애초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개발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잔여 토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1개 획지로 지정용도 변경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시유지였던 49층을 건축할 수 있는 호텔부지 중동 1155 8,155㎡와 마찬가지로 중동 1145-2 343㎡, 1154-11 358㎡ 대지 2필지, 중동 1154-7 1,669.5㎡와 1153-1 2,103.1㎡ 도로부지 2필지 모두 4필지도 공동개발 지정용도로 호텔부지와 마찬가지로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1획지로 토지이용 가치는 같다.

양정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양정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이에 따라 양정숙 시의원은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공동개발 지정용도 변경된 후 그해 7월 1일 자로 대지와 도로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나 신규등록이 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해 7월 1일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부천시는 지난 2017년 7월 1일이 아닌 중동 1155, 1154-2번지, 1154-7번지 시유지는 지난 2017년 8월 3일 매각하고 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4,854,000원/㎡에서 7,571,000원/㎡로 56% 증액 반영했다.

또, 도로부지 중동 1154-7와 1253-1 2필지는 2018년 5월 4일 매각한 후에 2018년 7월 1일 공시지가에 1,620,000원/㎡에서 6,873,000원/㎡로 324% 약 3배가 넘게 증액 반영 공시했다.

양정숙 시의원은 “부천시가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용도변경 결정했으면 구역 내 토지는 1필지로 고시된 해 7월 1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증액 변경해 공시했어야 했다”라며 “부천시가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지정용도 변경 후 바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면 시유지 4필지는 모두 호텔부지 매각가격으로 매각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약 320억원 매각대금도 손실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매각 후 적용한 의도를 조사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세수 손실에 명확하게 감사해 시시비비를 가려 추징할 방안이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시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정숙 시의원의 부천시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 상향 반영 의혹은 지난 정재현 전 시의원이 제기한 호텔부지보다 훨씬 낮은 시유지 감정평가 의혹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시 차원에서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 관련 당시 감사원에서도 약 2달간 엄격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절차의 흠결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진행 상황과 절차 등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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