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특별계획 1-2구역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부천신문] 부천시가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구역을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해 사실상 1필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5개 필지를 제각각 다르게 감정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감정’으로 결국 시행사만 ‘배 불렸다’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토지를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해 놓고도 시유지를 매각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매각대금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본보 2023년 1월4일자 8면)이 제기됐었다.

또, 시가 구역 내 시유지 수천㎡의 도로 부지를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본보 1월5일자 10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 1-2구역은 시유지 중동 1155번지 옛 호텔 용지 8천여㎡ 등 5개 필지를 포함한 일원 1만7천여㎡ 부지로 지난 2022년 2월에 중동힐스테이트 49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 동 999세대가 입주했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시유지 5개 필지를 포함해 모두 17개 필지지만, 사실상 전체 1만7천여㎡ 부지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어 1개 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이용 가치도 중동 1155번지 옛 호텔 용지와 같다.

하지만 시는 구역 내 시유지 중 지난 2017년 9월 14일 매각하면서 옛 호텔 용지 중동 1155 8천155㎡는 3.3㎡(1평)당 4천224만원 감정평가했지만, 중동 1154-2 343.6㎡와 중동 1154-11 358㎡는 각각 3.3㎡(1평)당 2천663만원과 2천636만원으로 옛 호텔 용지보다 약 3.3㎡(1평)당 1천500여만원이나 낮게 감정평가했다.

또, 시는 다음 해인 지난 2018년 5월 30일 구역 내 도로 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면서는 중동 1154-7 1천669.5㎡와 중동 1253-1 2천103.1㎡는 3.3㎡(1평)당 3천498만원으로 감정평가해 옛 호텔 용지보다 약 3.3㎡(1평)당 720만원 낮게 감정평가해 매각했다. 

시가 이렇게 1-2구역 내 시유지를 제각각 감정평가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옛 호텔 용지 일원 부지는 모든 필지가 49층을 지을 수 있도록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한 용도 토지로 옛 호텔 용지와 같은 용도로 감정평가해 매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옛 호텔 용지와 토지이용 가치가 같은 시유지 4필지를 같게 감정평가해 매각했다면 116억원 상당 매각대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감정평가사 A씨(43)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모든 필지는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해 49층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의 토지였는데 구역 내 시유지를 제각각 다르게 감정평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하지만 시가 당시 감정평가를 위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지도 몰라 정확한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 B씨(54)는 “시민 누가 봐도 49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용도 대지를 번지별로 다르게 감정평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며 “결국, 잘못된 감정평가로 그 이득은 시행사만 배를 불리는 매각행태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매각행위를 한 담당들이 현재 자리를 옮기거나 일부는 그만둔 상태라 뭐라고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 5개 필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하는 소극행정이나 구역 내 도로 부지를 분리해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에 대한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 또 구역 내 시유지를 제각각 다르게 감정평가한 일련의 행위들로 전체적인 부실매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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