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시 공무원 직무유기·직원남용 의혹…감사원 ‘면죄부’ 줘” 

중동특별계획 1-2구역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부천신문] 감사원이 부천시 정기감사에서 부천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 하나 없어 공무원 봐주기식 ‘부실 감사’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부천시는 중동특별계획구역 1-2구역 내 시유지 수천㎡의 도로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본보 1412호 1면)과 매각 후 정부로부터 수의계약 불가 회신에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본보 1412호 2면)

28일 부천시와 감사원 부천시 정기감사보고서 등에 감사원(지방행정 1국 4과)은 부천시에 대해 2007년 이후 장기간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천시의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점검해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한 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부천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 대상으로 했다.

실지감사에 앞서 1차로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2차로 같은 해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29일간 부천시 관계자 면담, 현장점검 등을 하였다. 

그 밖에 언론보도사항 및 지방의회 의사록 등을 통해 주요 개발사업에 관한 공개자료 등을 수집·분석한 뒤 같은 해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11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공직기강 분야와 재정건전성 분야, 소극행정 분야 등 징계 2건(인원 4명)과 주의 6건, 통보는 8건(일반 5건·시정완료 3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당시 다수 시 공무원 등의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감사 전부터 자료요구와 함께 감사 기간 내내 감사 인력 대부분이 부천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담당자들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게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감사원은 부천시에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구역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 2천103.1㎡와 중동 1154-7 1천669.5㎡ 2개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400억 원에 시행사에 매각한 것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수의계약 불가 질의회신 결과를 보고 받고도 부천시에 아무런 감사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동개발 권장에서 지정 용도로 바꾸면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하는 것과 1필지로 보고 매각해야 하는 것을 분리 매각한 것, 수의계약 불가능한 도로부지를 시행사에 유리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 등 부실매각이 의심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수개월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도 개발사업에 대해 한 1건도 지적이 없이 통째로 뺀 것은 공무원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고위 공무원 A씨는 “당시 감사원은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무슨 제보를 받은 듯 집중적으로 담당자들을 강도 높게 감사한 것으로 기억된다”라며 “하지만,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분리매각과 수의계약 등 부실 행정 논란이 많았는데 정작 감사원 정기감사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 통째로 빠져 이상했다”라고 귀띔했다.

전 부천시의원 B씨도 “공동개발을 권장에서 지정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토지정보과로 자동통보되는데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 상향한 것과 분리매각, 도로부지 수의계약 등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원남용이 확실히 표시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점적인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 결과에서는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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