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특별계획 1-2구역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부천신문]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 수천㎡ 도로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동개발 지정 용도로 변경했으면서도 매각 후에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매각대금 수백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본보 1월 4일 자 8면 보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3일 부천시와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등에 따르면 부천 중동특별계획 1-2구역은 시유지 중동 1155번지 옛 호텔부지 8천여㎡ 등 5개 필지를 포함한 일원 1만7천여㎡ 부지로 현재 중동힐스테이트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땅이다.

시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옛 호텔부지 중동 1155번지 8천155㎡와 인근 대지 중동 1154-2 343㎡, 중동 1154-11 358㎡ 등 3필지 시유지 8천856㎡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1천299억7천777만7천원에 매각했다.

이어 시는 그 다음해인 지난 2018년 5월에 같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 2천103.1㎡와 중동 1154-7 1천669.5㎡ 2개 필지를 1㎡당 1천60만원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에 시행사로 매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해당 도로부지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아녀서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가 분리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5개 필지 모두 매각 당시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부지로 토지이용 가치가 같아 옛 호텔 용지 매각금액에 맞춰 팔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유재산법과 경기도 조례 등에 따르면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도로의 최대폭이 5m 이하인 경우로 해당 도로는 폭이 12~15m여서 수의계약 대상 토지가 아니다.

곽내경 시의원은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를 호텔부지로 1필지로 봐야 하는데 분리 매각한 것도 문제지만, 공유재산법의 수의계약 조건에도 맞지 않는 도로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민 A(54)씨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을 지정하고도 도로부지를 분리해 그것도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누가 봐도 서로 짬짜미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한 것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는지는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뭐라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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