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원 감사 기간에 질의 요청…회신 결과 당시 감사관에게 전달”
-일각, 감사원 ‘부실 감사’ 지적

중동특별계획 1-2구역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부천신문]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 도로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 매각한 뒤에 행안부 가능 여부 질의에서 수의계약 ‘불가’를 회신받은 사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시는 당시 사실상 도로부지 수의계약이 잘못된 행정임이 드러나는 행안부 회신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에 대해 어떤 감사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 수천㎡의 도로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110억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본보 5일자 10면)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구역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 2천103.1㎡와 중동 1154-7 1천669.5㎡ 2개 필지를 3.3㎡당 3천498만원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으로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어 시는 도로부지를 수의계약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21년 3월 26일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에 해당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질의 요지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2002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도로의 최대폭이 5m 이하인 경우로만 제한되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매각대상 부지는 폭 12~15m의 폐도로 일반재산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1년 5월 31일 부천시 질의에 대한 ‘다만, 본 사안과 같이 폭이 10m가 넘는 도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그 규모를 중로(中路)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 도로가 좁고 긴 모양에 해당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해 해당 도로부지는 중로여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녀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됨을 회신했다.

하지만, 시는 행안부 ‘수의계약’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감사나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천시가 시유지 도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110억원 상당 세수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상급 기관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불가라는 질의회신을 받고서도 해당 업무 관계자들에게 감사나 징계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 서기관급 타 부서 공무원 A씨는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 매각 당시 공직사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일 처리였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며 “더욱이 행안부 질의회신에 대해 어떤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질 않으며, 밖에서 볼 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행안부에 질의한 것은 감사원 감사 기간에 질의 요청이 있었으며 행안부 회신 결과를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전달해 줬지만, 그 후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등 관련해서 어떤 지적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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